오늘(26일) 법무부에서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경찰청에는 소년부를 설치하고 교화를 위한 프로그램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촉법소년을 만 13세로, 기존보다 1살 낮추겠다고 하였죠. 그리고 현재 인권위에서는 반대입장을 내놓은 상황입니다.
촉법소년, 나이를 낮추는게 정말 중요한가?
인권위에서 촉법소년의 나이를 낮추는 개정안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내놓은 이유는 두가지입니다. 첫 번째, UN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반대하는 법안이다라는 점, 두 번째, 소년범죄 예방과 재범 방지를 위한 실효적 대한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 모두 틀린말은 아닙니다. 이렇게 어린 나이에 제대로 된 판단을 하지 못해 한 번의 실수로 전과자라는 낙인이 찍혀버린다면, 이후에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인권위에서는 어린 나이의 소년들이 잘못된 행동을 하더라도 교화시킬 수 있도록 여지를 주자는 입장이죠.
그런데, 현재 촉법소년들의 교화는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절대 아니죠. 현재 우리나라의 촉법소년 송치건수는 매 해 큰 폰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보호처분으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며 오히려 더 많은 피해자들을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보호관찰기간에 다른 범죄를 저지르는 사례도 더욱 많아지고 있죠. 그리고 여러 선진국들에 비해 우리나라의 촉법소년 상한연령을 높은 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권위에서는 소년비행 원인의 복잡성과 다양성에 대해 이해하고 사법제도의 문제점을 찾아서 소년범죄에 통합적으로 대응하는것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대안책으로 소년원, 소년교도소 확충, 보호관찰관 인원 확대, 교화프로그램 추진 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위 문제들에 대해서 현실적 가능여부에 대해 생각해봅시다. 소년원, 소년교도소 확충은 이미 이 전부터 많은 이야기가 나왔던 문제입니다. 우리나라는 소년범죄 건수에 비해 소년원의 수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보호처분으로 넘어가는 건수가 많은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쨋든, 그래서 소년원과 소년교도소를 확충해야 하는데, 과연 어디에 지을것이냐, 이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 어떤 지역에서도 받아줄 리가 없겠죠.
다음으로 보호관촬관 인원 확대, 이 문제도 심각합니다. 현재 1인 당 보호관찰인원 100명을 봐야한다고 합니다. 말도 안되는 숫자죠. 사건이 발생해서 신고가 들어와도 경찰보다 늦게 알게되는 상황입니다. 당연히 인원을 늘려야하는데, 제대로 관리를 하기 위해선 현재보다 5배 이상의 인원이 필요합니다. 과연 가능할까요?
촉법소년, 왜 이렇게 심각해졌을까?
'촉법소년 만 14세'는 1953년에 법으로 정해졌습니다. 그런데 그 때의 상황과 현재의 상황은 너무 큰 차이가 있죠. 현재는 TV, 스마트폰 등을 통해 너무나도 많은 지식을 빠른 나이에 습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953년의 14세 아이들과 현재의 14세 아이들은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것이죠.
아래에 너무 잘 정리되어 있는 유투브 영상을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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